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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본 학회의 『온지논총』 원고 투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을 투고하시는 분께서는 이 규정에 따라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지논총』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지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비회원의 경우는 회원가입절차를 밟은 후에 투고할 수 있다. 단 특별논문인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원고 종류 : 동양고전에 관련된 제반연구물

  • 1) 논문
    • ⅰ) 기획논문 : 기획 주제에 관한 논문
    • ⅱ) 일반논문 : 자유 주제에 관한 논문
    • ⅲ) 특별논문 : 학계의 권위자로부터 투고된 논문
  • 2) 논문 외 제반연구물
    • ⅰ) 서 평 : 국내외에서 간행된 저서 혹은 번역서에 관한 내용
    • ⅱ) 논문평 : 국내외에서 발표한 주요 논문(학위논문포함) 및 연구동향 · 연구업적에 관한 내용
    • ⅲ) 번역물 : 고전 중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번역물

집필 분량

  • 1) 논문 :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한 분량)
  • 2) 서평 · 논문평: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 3) 번역물 : 200자 원고지 기준 200매 내외

투고 방법

  • 1) 워드 프로세서(한글 프로그램)로 작성
  • 2) 해당 원고 디스켓 1개 제출
  • 3) 제목 · 필자명을 국문/영문으로 표기
  • 4) 투고자의 소속 · 주소 · 전화번호 명기
  • 5) 국문/영문 요지문 제출(200자 원고지 기준 2-3매 내외)
  • 6)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의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게재료 및 게재료 납부 방식

  • 1)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되는 논문에 한하여 인쇄비 명목으로 게재료를 받는다.
  • 2) 게재료는 투고자가 전임강사 이상인 경우에는 편당 10만원, 시간강사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 3)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시하는 투고논문인 경우에는 편당 30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 4) 게재료는 게재확정을 연락받은 후,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