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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溫知學會 編輯委員會 運營規程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溫知學會(이하 본회로 약칭)회칙 “제 4조 사업” 중 각종 도서 발간 관련 조항과 그를 주관하는 “제 4조 3항 학회지 발간”과 “제14조 1항의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1. 본 위원회의 주임무는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의 기획, 관리,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 2. 기획 논문집, 자료의 발굴, 고전의 번역 등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의 기획 및 편집 등을 주관한다.
  • 3.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세운다.

제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 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제 4조 (위원의 선임)

  • 1. 위원은 지역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촉한다.
  • 2.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를 즉시 새로 위촉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3.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위원의 자격)

  • 1. 최근 5년 내에 본 학회 학회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일이 있는 자.
  • 2. 최근 2년 내 300%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자.
  • 3.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

제 7조 (위원의 의무)

  • 1.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 2. 위원은 위원으로 본 학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 3. 위원은 공정해야 하고, 항상 학회와 학문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위원장의 선임)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거나 , 필요한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9조 (회의 소집)

  • 1. 회의 소집은 개최일 1주일 이전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위원장이 행한다.
  • 2.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2.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3.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4.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제12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문서 관리)

  • 1.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 2. 위원회의 원고 접수, 관리,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 3장 학회지 『溫知論叢』 발간

제14조 (발행 횟수) 학회지는 년 4회 발행한다.

제15조 (발행일) 발행일은 매년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16조 (발행 부수) 현재 회원수와 보관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PDF로 발행할 시 필요한 만큼 시행한다.

제17조 (학회지의 판형) 판형은 신국판(154x223mm)으로 정한다.

제18조 (편집 체제)

  • 1. 학술논문의 편집 순서는 논문제목, 목차,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술논문의 영문 제목과 필자명은 반드시 게재한다.
  • 3. 학술 논문 이외의 원고 및 회칙, 휘보, 회원주소록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학회지 배포 및 PDF 파일 배포

  • 1.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회지를 우송하거나 PDF 파일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발행일 이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발행분을 일괄 우송한다.
  • 3. 학술대회 등 다수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30일 이내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 우송 및 PDF 파일 발송을 연기할 수 있다.
  • 4.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의 우송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도 있다.

제 4장 투고 논문의 관리

제20조 (논문 접수)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제21조 (투고 논문의 관리)

  • 1. 투고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투고논문은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을 익명처리하고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비한다.
  • 3.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5장 투고 논문의 심사

제22조 (심사 의무)

  • 1.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2. 기획 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도 심사를 거친다.

제23조 (심사위원 위촉)

  • 1.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 1편 당 3인을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전공, 연령, 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한다.
  • 4. 논문 투고자와 근무지가 같거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4조 (심사위원 수칙)

  • 1. 공평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를 알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 3. 논문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심사기준)

  • 1. 논문 심사의 기준은 창의성(30%), 체계성(30%), 완성도 (20%), 시의성(20%)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분류한다.
  • 3.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 4.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반드시 재심을 거친 후 게재한다.

제26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28조 (수정보완)

  •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완벽하게 수정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장 논문 투고 자격과 게재료

제29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최근 2년간 회비 연체가 없는 자.
  • 2. 비회원의 논문의 게재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비논문의 경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 4. 본 학회지에 연속으로 3회 이상 중복 게재하지 않은 자.

제30조 (심사료 납부)

  • 1. 논문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 할 때 심사료 60,000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2. 심사가 면제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도 면제한다.

제31조 (논문 게재료 납부)

  • 1. 심사완료 후 위원회에서 당호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 강사: 5만원
    • 2) 대학전임: 10만원
    • 3) 지원금을 받은 논문: 200,000원
  • 2.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게재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 (논문 게재료 납부)

  • 1. 심사완료 후 위원회에서 당호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 강사: 5만원
    • 2) 대학전임: 10만원
    • 3) 지원금을 받은 논문: 200,000원
  • 2.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게재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 (원고료) 위원회에서 요청한 논문이나 기타 본 학회의 국제성을 위한 특별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학회지 투고 규정

제33조 (논문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제34조 (주제 및 형식)

  • 1. 동양고전에 관한 자유 주제의 미발표 논문
  • 2. 동양고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논문(학위논문포함)에 관한 논문평
  • 3. 동양고전 관련 국내외 학계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
  • 4. 동양고전 관련 연구업적의 정리 및 소개서
  • 5. 기타 본회의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제35조 (원고의 분량)

  •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30매 내외(각주, 참고문헌, 초록 등 포함)로 한다.
  • 2. 원고 분량이 90매에 미달하거나, 170매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3. 130매를 초과하는 논문의 경우 게재료 이외에 별도의 출판편집비를 부담해야 한다.
  • 4. 논문 이외의 원고분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 (논문 투고 방법)

  • 1. 논문은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그 파일을 제출한다.
  • 2. 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200자 원고지 4-5매 이내 분량)를 첨부한다.
  • 3. 외국어로 된 초록과 5개 내외의 주제어(200자 원고지 4-5매 내외의 분량)를 첨부한다.
  • 4. 외국어로 된 논문인 경우는 한글초록과 외국어초록을 동시에 첨부한다.
  • 5. 영문 제목과 영문 성명을 명기한다.
  • 6. 공동 연구의 경우 제일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 성명과 소속을 명기해야 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 범위 등 맡은 역할이 분명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 7.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 8.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용 전자우편 주소와 비상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37조 (논문 작성 요령) 학회지 편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학회에서 제시한 견본 파일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 2. 논문 작성 시에 불필요한 빈칸과 문단 나누기는 자제한다.
  • 3.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등의 표시는 ‘V, 4., 3), (2) ①’의 형식으로 한다.
  • 4. 서명ː『 』
  • 5. 외국서명ː밑줄 문자 혹은 이탤릭체
  • 6. 논문 제목 혹은 소제목ː「 」
  • 7. 편명, 시제목 등ː< >
  • 8. 인용문은 각주에 서지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9. 자주 인용되는 원전류의 경우 약칭을 사용하고, 상동이나 상계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10. 한국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원전류의 서명이나 편명 등은 그 표시를 하지 않는다.
  • 11. 한문문장투의 용어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한다.
  • 12. 그림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스캐너(scanner)로 입력해야 하고, 삽입하는 그림의 크기는 90x150mm를 넘지 아니한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제38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본회 회장단, 이사회,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행하며, 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39조 (개정발표) 개정된 편집규정은 다음 호의 학회지에 게재하여 발표한다.

  •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1. (효력발생) 2006년 6월 24일 개정된 제3조, 제15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효력발생) 2007년 6월 27일 개정된 제14조, 제15조, 제31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효력발생) 2012년 3월 2일 추가된 33조의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소급해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