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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온지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조 3항에 명시된 ‘학회지 발간’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천명하고 그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기능) 이 규정은 본회 회원들로 하여금 ‘지적 소유권’의 가치를 인식시키며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학문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 3조(저자 윤리)

  1. 본회 학술지에 저자로 투고할 경우 본회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3.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 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4. 연구 지원비를 받은 논문은 지원처의 관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이라야 투고할 수 있다.
  5.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4조(편집위원 윤리)

  1. 본회 학술지 『溫知論叢』(THE ONJI STUDIES)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 확인과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5조(심사위원 윤리)

  1. 본회 학술지 『溫知論叢』의 투고 논문 심사자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 나타난 심사 관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서도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운영

제 6조(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회의 회칙(13조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이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7조(윤리위원회 구성)윤리위원회는 부회장과 연구이사를 당연직으로 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부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단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8조(윤리위원회 기능)

  1. 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의결한다. 그 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 9조(윤리규정 위반 제보) (

  1. 본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비밀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학회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제10조(조사 및 심의)

  1. 본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내리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 완료한다.

제11조(소명 기회)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소명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유형(윤리위원회의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 정지와 박탈 등이 있으며, 투고(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유보 및 게재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비 수혜의 경우 부당 집행으로 그 지원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제13조(규정 개정)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원칙(24조)에 준한다.

제14조(기타)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례에 따른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8년 2월 23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 29일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