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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總則

제 1조 본회는 ‘溫故知新’의 大義를 바탕으로 溫知學會라고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東洋의 古典으로부터 현대에 맞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21세기에도 통용될 수 있는 정신적 좌표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는 溫知書堂 내에 둔다.

제 4조 본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漢籍 講讀․硏究
  • 2. 학술연구발표회(연 3회)
  • 3. 학회지 발간(연 4회)
  • 4. 漢籍 國譯 및 정리․출간
  • 5. 국내외 학자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일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

제 6조 회의 가입은 회원 2인의 추천과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任員

제 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 회 장 3인 내외
  • 3. 실무이사 총무, 편집, 연구, 섭외, 정보 각 1명 이상씩
  • 4. 지역이사 15인 내외
  • 5. 간 사 약간 명
  • 6. 감 사 2인
  • 7. 고 문 약간인

제 9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안으로 본회의 모든 업무를 통솔하고 밖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실무이사는 회장단의 지휘 하에 해당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지역이사는 지역회원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가질 경우 이를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 5. 간사는 이사를 도와 해당 부서의 실무를 담당 수행한다.
  • 6. 감사는 회의 모든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며 연말 결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7. 고문은 모든 업무의 자문에 응한다.

제 10조 회장단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와 간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하며,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영빙하되 온지서당의 講長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 11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및 부서 구성

제 12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와 부서를 두어 운영한다.

  • 1. 위원회
    • 가. 편집위원회
    • 나. 윤리위원회
  • 2. 부서
    • 가. 총무부, 연구부, 편집부, 섭외부, 정보부로 구성한다.
    • 나. 각 부서는 이사 1인 이상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5장 會議

제 1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어 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총회ː매년도 결산 후 2개월 이내에 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예산 결산안 심의
    • 나. 임원선거
    • 다. 회칙개정
    • 라. 기타 이사회의에서 회부되는 사항
  • 2. 임시총회ː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에서 회부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이사회ː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및 제기되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4. 운영위원회ː회장단,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회의 모든 운영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5. 편집위원회ː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ː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7. 감사와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1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25인을 성원 정족수로 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을 성원 정족수로 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財政

제 15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인세, 연구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16조 본회의 입회금과 연회비는 각각 1만 원으로 한다.

제 17조 회비의 지출은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 강독회 경비
  • 2. 학술발표회 경비
  • 3. 학술지 간행 경비
  • 4. 본회 발전을 위한 기타 경비

제7장 其他

제 18조 본회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본 회칙에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은 사회의 일반적인 통례에 따른다.

附則

  • 1. 본 회칙은 199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은 199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199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